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반기마다 돌아오는 점검표, 현장에서 다 채우고 나오세요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통신·방송·정보 설비 점검을 폰으로 체크하고 사진을 찍으면, 별지 제2호·제3호 서식 그대로 PDF가 나와요.

고시 원문 문항 838개 · 판정 표기 적합 ㅇ · 부적합 X · 해당없음 -

대상과 주기

  • 유지보수·관리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 별지 제2호서식 (510문항)
  •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 · 별지 제3호서식 (323문항 + 별표 2 검토사항)
대상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 (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 고시한 학교시설은 포함)
기존 건축물
3만㎡ 이상 2025-07-18 · 1만~3만㎡ 2026-07-18 · 5천~1만㎡ 2027-07-18부터 적용
기록 보존
5년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34종 설비, 문항은 800개가 넘어요

구내통신선로부터 CCTV·출입통제까지 별표 1의 설비를 건물에 있는 것만 골라 쓰면, 그 설비의 문항만 나와요.

유지보수 점검과 성능점검이 같은 설비를 봐요

설비 목록을 한 번 등록하면 반기 점검과 연간 성능점검에 그대로 이어져요. 같은 건물을 두 번 입력하지 않아요.

5년 보존, 요청하면 제출

점검마다 PDF와 사진이 건물별로 남아요. 구청에서 성능점검표를 달라고 하면 바로 내려받으세요.

점검이 끝나면 나오는 서식

  •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 (별지 제1호)
  •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제7조 항목)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별지 제2호)
  • ✓성능점검표 (별지 제3호 + 별표 2)

PDF로 내려받습니다. 점검 문항은 법제처 게시 원문에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건물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인가요?+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빠지지만,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학교시설은 포함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유지보수·관리 점검과 성능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둘 다 완공일(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시 제2025-48호 제8조·제10조).

점검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5년입니다(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점검노트는 점검마다 PDF와 현장 사진을 건물별로 보관합니다.

점검표 문항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법제처에 게시된 고시 제2025-48호 별지 제2호·제3호서식에서 옮기고, 원본 PDF와 문항 833개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불일치 0).

기존 건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은 2025년 7월 18일, 1만~3만㎡는 2026년 7월 18일, 5천~1만㎡는 2027년 7월 18일까지 기준을 지키고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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