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반기마다 돌아오는 점검표, 현장에서 다 채우고 나오세요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통신·방송·정보 설비 점검을 폰으로 체크하고 사진을 찍으면, 별지 제2호·제3호 서식 그대로 PDF가 나와요.
고시 원문 문항 838개 · 판정 표기 적합 ㅇ · 부적합 X · 해당없음 -
대상과 주기
-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별지 제2호서식 (510문항)
-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 별지 제3호서식 (323문항 + 별표 2 검토사항)
- 대상
-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 (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 고시한 학교시설은 포함)
- 기존 건축물
- 3만㎡ 이상 2025-07-18 · 1만~3만㎡ 2026-07-18 · 5천~1만㎡ 2027-07-18부터 적용
- 기록 보존
- 5년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34종 설비, 문항은 800개가 넘어요
구내통신선로부터 CCTV·출입통제까지 별표 1의 설비를 건물에 있는 것만 골라 쓰면, 그 설비의 문항만 나와요.
유지보수 점검과 성능점검이 같은 설비를 봐요
설비 목록을 한 번 등록하면 반기 점검과 연간 성능점검에 그대로 이어져요. 같은 건물을 두 번 입력하지 않아요.
5년 보존, 요청하면 제출
점검마다 PDF와 사진이 건물별로 남아요. 구청에서 성능점검표를 달라고 하면 바로 내려받으세요.
점검이 끝나면 나오는 서식
-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 (별지 제1호)
-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제7조 항목)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별지 제2호)
- ✓성능점검표 (별지 제3호 + 별표 2)
PDF로 내려받습니다. 점검 문항은 법제처 게시 원문에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건물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인가요?+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빠지지만,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학교시설은 포함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유지보수·관리 점검과 성능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둘 다 완공일(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시 제2025-48호 제8조·제10조).
점검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5년입니다(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점검노트는 점검마다 PDF와 현장 사진을 건물별로 보관합니다.
점검표 문항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법제처에 게시된 고시 제2025-48호 별지 제2호·제3호서식에서 옮기고, 원본 PDF와 문항 833개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불일치 0).
기존 건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은 2025년 7월 18일, 1만~3만㎡는 2026년 7월 18일, 5천~1만㎡는 2027년 7월 18일까지 기준을 지키고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점검 건물 하나로 시험해 보세요
30일 동안 모든 기능 무료 · 카드 등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