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 · 성능점검

기계실에서 체크하면 결과보고서까지 이어져요

냉동기·보일러·공조기부터 자동제어까지, 별지 제2호·제3호 점검표를 폰으로 채우고 별지 제4호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로 내보내세요.

고시 원문 문항 834개 · 판정 표기 적합 ㅇ · 조치필요 X · 해당없음 / · 미사용

대상과 주기

  • 유지관리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별지 제2호서식 (342문항)
  • 성능점검
    기준일(완공 1년)마다 1년에 1회 이상 · 별지 제3호서식 + 별표 3 검토사항
  • 대상 현황표
    작성·비치, 설비가 바뀌면 갱신 · 별지 제1호서식
대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 제외), 500세대 이상(중앙난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열원·냉난방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나눠 격년으로 성능점검 (고시 제7조제2항)
기록 보존
10년 (시행령 제14조제2항)

설비 28종, 건물마다 구성이 달라요

건물에 있는 설비만 고르면 현황표·유지관리·성능점검 문항이 그 설비로 맞춰져요.

냉방·난방 격년 점검을 놓치지 않게

작년 기록을 불러오면 지난 판정과 사유가 따라와, 올해 볼 설비와 바뀐 점만 확인하면 돼요.

기록은 10년

점검마다 결과보고서와 사진이 건물별로 쌓여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력이 남아요.

점검이 끝나면 나오는 서식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지 제1호)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별지 제2호)
  •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별지 제3호)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제7조 항목)

PDF로 내려받습니다. 점검 문항은 법제처 게시 원문에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물은 어디인가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은 300세대 이상), 그리고 시설물·학교시설·지하역사·지하도상가 등입니다(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유지관리 점검과 성능점검 주기는요?+

유지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고, 성능점검은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준일마다 1년에 1회 이상 합니다(고시 제9조·제11조).

냉방과 난방은 매년 다 점검하나요?+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나눠 격년으로 실시합니다(고시 제7조제2항).

점검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10년입니다(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서울형 성능점검보고서도 되나요?+

아직은 국토부 표준 서식(별지 제1~4호)만 지원합니다. 서울형 표준 매뉴얼 양식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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