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총정리 (2026)
관리하는 건물이 연면적 5천㎡ 이상이면 정보통신설비 점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대상 건물, 기존 건물 적용 날짜, 점검 주기, 과태료, 기록 보존 기간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리하시는 건물이 연면적 5천㎡를 넘는다면, 정보통신설비도 정기 점검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 의무가 생겼습니다. 법·시행령·과기정통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누가 지켜야 하나요
의무는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즉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법 제37조의3·제37조의4).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일은 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 구분 | 내용 (시행령 제37조의2) |
|---|---|
| 대상 |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 |
| 제외 | 공동주택, 학교시설 |
| 다시 포함 |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학교시설 |
학교시설 관련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건물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기존 건물은 언제부터인가요
이미 있던 건물은 아래 날짜까지 기준을 지키고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날짜가 지나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연면적 | 특례 기한 |
|---|---|
| 3만㎡ 이상 | 2025년 7월 18일 |
| 1만㎡ 이상 3만㎡ 미만 | 2026년 7월 18일 |
| 5천㎡ 이상 1만㎡ 미만 | 2027년 7월 18일 |
1만~3만㎡ 건물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날짜는 법령에 없고, 여주시 안내를 전한 언론 기사에서만 확인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꼭 확인하세요.
얼마나 자주 점검하나요
기준일은 건물의 완공일(사용승인·준공인가일)입니다(고시 제8조·제10조).
| 점검 | 주기 | 기록 서식 |
|---|---|---|
| 유지보수·관리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별지 제2호 점검표 |
| 성능점검 | 매년 1회 이상 | 별지 제3호 성능점검표 |
최초 점검 전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고시 제7조). 대상 현황표(별지 제1호), 점검 절차, 산업재해 방지 대책, 긴급 상황 매뉴얼,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이 들어갑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기록 보존과 제출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성능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됩니다(고시 제10조제5항).
과태료 상한
| 위반 내용 (법 제78조) | 상한 |
|---|---|
| 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기록 미보존, 관리자 미선임, 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 | 300만원 이하 |
| 점검기록 제출 요청 불응, 선임·해임 신고 누락·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법률의 상한만 적었습니다.
관리자 선임 체크
- 완공일 등부터 30일 이내 선임 (시행규칙 제9조)
- 선임·해임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등급: 6만㎡ 이상 특급, 3만
6만㎡ 고급 이상, 1만5천3만㎡ 중급 이상, 5천~1만5천㎡ 초급 이상 - 한 사람이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 선임 가능
정리
- 대상: 연면적 5천㎡ 이상 용도별 건축물(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
- 주기: 유지보수·관리 반기 1회,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완공일 기준
- 기록: 5년 보존, 요청 시 제출
- 기존 건물: 면적별로 2025·2026·2027년 7월 18일
점검을 맡는 업체라면 반기마다 같은 건물의 같은 항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점검노트는 휴대폰으로 항목을 체크하고 사진을 남기면 별지 서식 PDF를 만들어 주고, 지난 점검 기록을 다음 점검에 이어 씁니다. 30일 무료로 써 보기
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2155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46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82호, 부칙 <제34965호> 제2조 포함)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2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0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1936
- (참고, 공식 출처 아님) 계도기간 관련 보도: 아시아경제 2026-07-07 기사(여주시 안내)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071006598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