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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2026년 10월 25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 대상·주기·○● 항목

우리 건물은 작동점검만 하면 될까, 종합점검까지 해야 할까? 두 점검의 대상, 점검자 자격, 횟수와 시기, 점검표의 ○·● 항목 차이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과 소방청 고시 원문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관리하시는 건물이 작동점검 대상인지 종합점검 대상인지에 따라 점검 시기도, 점검할 항목 수도 달라집니다.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한 줄 정의

  • 작동점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점검입니다.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하고,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에 맞는지까지 보는 점검입니다. 최초점검과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시기 종합점검 대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밖: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점검표 항목 ○ 항목만 ○ + ● 항목 모두

종합점검 대상 건물은 1년에 종합점검 한 번, 6개월 뒤 작동점검 한 번을 하게 됩니다.

종합점검 대상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 (최초점검)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
  3.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호스릴 방식만 있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4. 일부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옥내소화전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공공기관 (소방대가 근무하는 곳 제외)

최초점검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1~6월이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동점검에서 빠지는 곳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 위험물 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을 반기마다 함)

누가 점검할 수 있나요

점검 점검자
작동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곳)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작동점검 (그 밖의 곳)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종합점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첫 줄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점검표의 ○와 ●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점검표에는 항목마다 ○ 또는 ●가 붙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시 작동점검 종합점검
○ 점검 점검
● 하지 않음 점검

점검표 전체를 세어 보면 ○ 항목이 601개, ● 항목이 548개입니다. 작동점검은 전체의 절반 남짓을 보는 셈입니다.

판정 표기는 두 점검이 같습니다.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입니다. 점검 결과의 '○'와 항목 앞의 '○' 표시는 뜻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정리

  • 작동점검: 조작해서 작동 확인, ○ 항목만
  • 종합점검: 작동 + 구조기준, ○·● 항목 모두
  •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6개월 뒤 작동점검
  • 결과 보고 기한은 같음 (관계인 → 소방서,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같은 건물을 1년에 두 번,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보게 되면 어느 항목이 해당되는지 고르는 일부터 시간이 듭니다. 점검노트는 점검 종류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휴대폰에 띄워 주고, 지난 점검 결과를 이어서 보여 줍니다. 30일 무료로 써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