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 대상·주기·○● 항목
우리 건물은 작동점검만 하면 될까, 종합점검까지 해야 할까? 두 점검의 대상, 점검자 자격, 횟수와 시기, 점검표의 ○·● 항목 차이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과 소방청 고시 원문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관리하시는 건물이 작동점검 대상인지 종합점검 대상인지에 따라 점검 시기도, 점검할 항목 수도 달라집니다.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한 줄 정의
- 작동점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점검입니다.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하고,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에 맞는지까지 보는 점검입니다. 최초점검과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
| 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 시기 | 종합점검 대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밖: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 점검표 항목 | ○ 항목만 | ○ + ● 항목 모두 |
종합점검 대상 건물은 1년에 종합점검 한 번, 6개월 뒤 작동점검 한 번을 하게 됩니다.
종합점검 대상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 (최초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호스릴 방식만 있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 일부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옥내소화전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공공기관 (소방대가 근무하는 곳 제외)
최초점검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1~6월이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동점검에서 빠지는 곳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 위험물 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을 반기마다 함)
누가 점검할 수 있나요
| 점검 | 점검자 |
|---|---|
| 작동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곳) |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
| 작동점검 (그 밖의 곳)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
| 종합점검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첫 줄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점검표의 ○와 ●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점검표에는 항목마다 ○ 또는 ●가 붙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표시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
| ○ | 점검 | 점검 |
| ● | 하지 않음 | 점검 |
점검표 전체를 세어 보면 ○ 항목이 601개, ● 항목이 548개입니다. 작동점검은 전체의 절반 남짓을 보는 셈입니다.
판정 표기는 두 점검이 같습니다.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입니다. 점검 결과의 '○'와 항목 앞의 '○' 표시는 뜻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정리
- 작동점검: 조작해서 작동 확인, ○ 항목만
- 종합점검: 작동 + 구조기준, ○·● 항목 모두
-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6개월 뒤 작동점검
- 결과 보고 기한은 같음 (관계인 → 소방서,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같은 건물을 1년에 두 번,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보게 되면 어느 항목이 해당되는지 고르는 일부터 시간이 듭니다. 점검노트는 점검 종류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휴대폰에 띄워 주고, 지난 점검 결과를 이어서 보여 줍니다. 30일 무료로 써 보기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횟수 등)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09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별지 제4호서식 점검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342
- 별지 제4호서식 원본 (HWP)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6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