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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2026년 10월 25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순서

소방 자체점검을 마치고 보고서를 언제,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업체→관계인 10일, 관계인→소방서 15일, 이행계획서, 이행완료 보고, 점검기록표 게시까지 시행규칙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마친 뒤에는 서류 기한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기한은 모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에 있습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순서 누가 → 누구에게 기한 서류
1 관리업자등 → 관계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 + 소방시설등점검표
2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
3 소방서 → 관계인 보고 후 이행 완료기간 통보
4 관계인 → 소방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행완료 보고서(별지 제11호)
5 관계인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별표 5) 게시

1. 업체는 10일 안에 관계인에게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냅니다(제23조제1항). 소방청 고시의 소방시설등점검표를 붙여야 합니다.

2. 관계인은 15일 안에 소방서에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합니다(제23조제2항).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닙니다. 업체가 10일을 다 쓰면 관계인에게 남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첨부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보고는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2단계 기한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넣지 않습니다(제23조제3항).

3. 이행 완료기간

이행계획서를 받은 소방서는 완료기간을 정해 알려 줍니다(제23조제5항).

조치 완료기간
기계·기구 수리·정비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철거 후 교체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공사 규모가 크면 소방서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렵다면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를 냅니다(제24조).

4. 이행완료 보고

이행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보고서(별지 제11호)를 냅니다(제23조제6항). 첨부는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과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입니다. 고치기 전 사진을 미리 찍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5. 점검기록표 게시와 보관

  • 소방서에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기록표(별표 5)를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제25조). 다음 기록표를 붙일 때까지 유지합니다.
  • 실시결과 보고서(점검표 포함)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제23조제4항).

관리업자는 별도로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내용을 평가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제20조제2항).

정리

  • 업체 → 관계인: 10일 / 관계인 → 소방서: 15일, 둘 다 점검 종료일 기준
  • 공휴일·토요일은 기한에 넣지 않음
  • 이행계획서는 소방서 보고 때 함께
  • 이행완료 보고는 전·후 사진 필수
  • 기록표 게시 10일, 보고서 보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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